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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0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 각호에 규정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6. 06:45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아암대로 287번 길 7에 있는 경인방송 앞 도로를 옹 암사거리 방향에서 낙 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D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반복적인 진로 변경과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6. 06:55 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 128에 있는 낙 섬 사거리에서 피해자 F(29 세), D(38 세) 과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운전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의 무릎을 들이받고 피해자 F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6.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하 대학교 후문 앞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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