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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3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1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아암대로 90 조달청 앞 도로를 인하 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낙 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 신호 대기하던 중 유턴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채 앞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중앙 분리대 사이를 무리하게 진행한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 여, 35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쎄라 토 상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및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 우측면으로 연이어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882,3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쎄라 토 승용차를 1,391,50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20)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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