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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3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6. 7. 21.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5. 2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D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C에서 원청업체와 교섭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무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4. 8. 2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 F와 E 사이의 금전거래 1) C 명의의 계좌에서 2014. 9. 5. E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 D 주식회사는 2014. 9. 29. C 명의의 계좌로 85,675,232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그중 80,000,000원이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되었다.

3) 원고의 처인 F 명의의 계좌에서 2014. 10. 17. E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다. 채권가압류결정 및 부동산가압류결정 원고는 2014. 11. 24. C를 채권자로, E를 채무자로 하여, C의 E에 대한 대여금(2014. 9. 29.자 80,000,000원 F 명의의 이체금 50,000,000원) 및 부당이득금반환채권(2014. 9. 5.자 3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울산지방법원 2014카합865호)을 하였고, 2014. 12. 1.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제3채무자인 D 주식회사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11. 26.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420,000,000원 및 구상금채권 145,000,000원 합계 565,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울산지방법원 2014카합875호)을 하였고, 2014. 12. 3.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합의서 작성 원고는 2014. 12. 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

)와 피고, E(이하 ‘을’이라고 한다

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을’은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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