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를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수금과 공금 횡령 건으로 부실을 키워 온 자’라고 기재하면서 피고가 서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에 따른 잔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미수금과 공금 횡령 건으로 부실을 키운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소의 사건명이 ‘물품대금’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그 자체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서약서상의 약정에 따른 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실을 키운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진위 여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함에 따라 부여하는 사건명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식육 가공 및 도소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 6. 1.부터 2007. 12. 31.까지 피고의 강릉지역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3. ‘원고가 피고에게 강릉지역 영업권과 거래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25,000,000원은 선 입금하고, 잔금 34,500,000원 중 17,250,000원은 2009. 3. 31., 나머지 17,250,000원은 2009. 6. 30.에 각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국내산(문화식품) 생족과 생뼈를 향후 1년간(2009년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