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2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공사 용역업체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회사 직원인 D의 임금 220만 원을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같은 날 위 회사 거래처인 E로부터 323만 원, F로부터 12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 중 피고인 몫의 임금인 23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