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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30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는 피고 B, C, D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95/1,447 지분과 별지 목록 제3...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23 토지’라 한다)는 원래 국가의 소유였으나 I, J 등은 국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다만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고, 그 후 그 토지는 전전 매도되면서 공유지분형식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0. 5. 24.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3 토지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위치와 면적(공유지분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면적 약 302.55㎡)의 토지를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만 그 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로 하되 등기명의를 피고 E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 E는 2000. 8. 1. 이 사건 매매에 따라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각 95/1,447 지분과 이 사건 제3 내지 23 토지 중 각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0. 8. 1. 접수 제24730호로 각 소유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E(실제 소송은 원고가 하였다)는 2001. 6. 1.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3603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다른 공유자 23명을 상대로 상호명의신탁 해지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2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들 보조참가인 F, G을 포함한 다른 공유자들 16명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을 이전받고 이 사건 제4 내지 23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E의 지분을 위 다른 공유자들 16명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여 주도록 하는 등의 화해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전 화해권고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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