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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6가단3339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G은 원고 D에게,

가. 부산 북구 H 대 333㎡ 중 별지2 도면 표시 1, 9, 17, 1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사단법인 I는 1971. 9. 10. 부산 북구 H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73. 12. 17.경부터 그 지상 점포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씩에 대하여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편의상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전전 양도되는 과정에서도 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이전되었고, 그 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각 지분소유권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각 특정 부분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여 사용하는 등 독립적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그러한 경위로, 현재 원고들과 피고 E 및 J은 별지3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각 특정하여 매수하여 취득하고도, 편의상 등기부상에는 원고 A가 2,855/10,000 지분(1982. 4. 3. 공유지분이전등기), 원고 B이 296/10,000 지분(1975. 12. 31. 공유지분이전등기), 원고 C이 250/1,000 지분(2004. 11. 15. 공유지분이전등기), 원고 D이 13,899/123,000 지분(2013. 10. 25. 공유지분이전등기), 피고 E이 1,700/10,000 지분(1988. 6. 2. 공유지분이전등기), J이 1,516/10,000 지분(1998. 8. 12. 공유지분이전등기)을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F와 피고 G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북구 K 대 14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각 공유자이자,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각 소유자이다.

즉, 피고 F는 1994. 8. 26. 이 사건 인접토지의 155/2,020 지분,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2 도면 표시 9, 10, 11, 12,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같은 도면 표시 9, 8, 13, 18, 1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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