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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05 2012고단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은진사거리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연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926,1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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