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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5.17 2015가단3313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는 1995. 2. 8. 구미시 B 잡종지 9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24.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31㎡에 관하여 2016. 12. 31.까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및 구미시 C, D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이 위치해 있다.

다. 원고는 2016. 2. 24. 구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미시 E외 26필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 및 취거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 및 취거를 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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