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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1 2020가단3349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도면 표시 선내 ( 가) 부분 토지 540㎡ 중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토지 소유관계 1) 원고는 D을 공동선 조로 하는 성년의 후 손들 로 구성된 종중으로, ‘B’ 라는 명칭으로도 호칭되고 있다.

원고의 규약은 원고의 사무소를 구미시 E에 소재한 B 제실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부동산 등기법 제 49 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데, 그 등록된 명칭은 ‘B’ 이다.

3) 원고는 1981. 1. 12. 위 ‘B’ 라는 명칭으로 구미시 F 전 1,793㎡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위 구미시 F 토지로부터 분할된 구미시 G 전 1,55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현재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 현황 및 그 소유관계 1) 소외 H(I 생) 는 원고로부터 구미시 F 토지 일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구미시 F 토지로부터 분할되지 않은 상태였다.

를 임차한 뒤 그 위에 토 조 세와 지붕 단층 주택 37.69㎡ 및 토 조 세와 지붕 단층 주택 14.88㎡(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였고, 2002. 11. 18. 그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2) 피고 (J 생) 는 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진 날인 2002. 11. 18.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위 건물 부지 및 그 위 요지 부분에 해당하는 총 면적 540㎡ 의 토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에 관하여 토지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토지 부분의 상세 위치는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다.

3)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위 토 조 세와 지붕 단층 주택 14.88㎡ 부분은 철거되었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구체적인 현황은 별지 3 목 록 기재 및 별지 4 사진 영상과 같다.

또 한, 총 면적 540㎡ 인 임차 토지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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