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27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대전 대덕구 C 및 D 지상 1층 60평 건물 및 그 부지 130평을 2015. 9. 30.까지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로 인도 받았는데 피고가 위 건물 옥상에 놀이기구 등을 방치하여 원고의 건축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놀이기구 등의 취거를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고가 그 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놀이기구 등의 취거를 구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