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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8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이 2017. 7. 7. 고소인의 발목을 걷어찼고, 이에 고소인이 피고인의 무릎으로 주저앉자 계속하여 팔꿈치로 고소인의 왼쪽 가슴을 가격하여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C이 고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진료 기록지 첨부 및 원무과장 전화 진술), 진료 기록지,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C을 폭행한 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늑골이 골절되었다 고 허위 고소를 한 점에 있어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C 과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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