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L125U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2: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함박로 101 부산은행 내외 동지점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봉명 초교 쪽에서 한국 1차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 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D( 여, 49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외 경막외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한 편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힘들게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모친을 돕기 위해 밤늦게 가게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