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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5 2012노322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재소업을 폐업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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