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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23:2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41-10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배봉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시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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