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1:5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위 차량을 금련산역 방향에서 남천역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과 관하여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였고,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쪽 우측중앙부분을 위 말리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1:45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H 식당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매장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