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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290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군자교 방향에서 장한평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트럭이 진행하는 것만 보고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것으로 오인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부딪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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