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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625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25.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유치원 ’에 관하여 경기도 용인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E에게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4. 2. 28. E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도시가스요금 보증보험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2015. 2. 27.부터 같은 해

4. 15. 현재까지 D 유치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시켜 위력으로 E의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업무 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 3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이 2015. 2. 말경 피고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에 기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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