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0만 원의 돈을 빌린 사실이 있지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8번, 13번의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순번 9번 내지 12번의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을 상당한 부자로 알았습니다. 처음에 땅 팔아서 준다고 하고 펜션도 짓는다 하고, 피고인의 남편이 건설현장 감리이고 월급을 500~600만 원 받는다고 하였습니다”고 하여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2010. 7. 3.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56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의 남편은 건설현장 일용직 미장공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 등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문자메시지 내역 및 다이어리 사본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