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13. 6. 경까지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AIG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상품 11개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19. 경부터 2008. 3. 14. 경까지 25 일간 김해시 D에 있는 E 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 추간판 전위’ 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AIG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20.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691,813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의료 분석, A 의료 자문 회신
1. 수사보고 (J 등 각 피의자 입원기간 내 금융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J 등 각 피의자 입원기간 휴대전화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