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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9노2540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완료되기 전에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중지한바,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필요적으로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가사,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장애미수로서 임의적 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미수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에는 미수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25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이 실행행위 계속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장애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임의적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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