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점포를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950,000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2. 9. 8.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매월 10일 후불), 기간 2012. 9. 10.부터 2014. 11.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들은 2012. 9. 10.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3) 피고 C은 2012. 10. 10.부터 2014. 4. 10.까지 합계 43,700,000원(= 2,300,000원 × 19회)의 차임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회 합계 7,900,000원 2012. 10. 22. 2,300,000원, 2012. 12. 26. 2,300,000원, 2013. 1. 30. 1,000,000원, 2013. 12. 30. 2,300,000원 의 차임만을 지급함으로써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4) 원고들이 피고 C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5. 12.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5) 피고 C이 2014. 5. 13.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5. 12.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2. 10. 11.부터 2014. 11. 10.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