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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4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4. 6. 26. 17:59경 울산 울주군 B, 101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1.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모친 C를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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