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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9 2012고단13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0. 10. 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1. 16.경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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