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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24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구 남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대구 남구 D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인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 1.부터 2012. 5. 10.까지 ㈜C 및 Eㅔ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9,692,320원 및 2000. 3. 1.부터 2011. 4. 30.까지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8,653,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룰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적용한다)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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