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5노13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해 자인 D과 목격자인 E, F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뒷머리 부분을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머리를 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