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해 자인 D과 목격자인 E, F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뒷머리 부분을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머리를 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