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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2 2015고정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E과 새벽시간대 열리는 가축 경매시장의 경우 당일 저녁까지 경락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면 경락받은 가축을 즉시 가져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축을 경락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경매장소 및 일시, 경매방법의 설명과 경락받은 가축을 처분할 축산농가의 소개를 맡고, D는 경매에 참여할 피고인을 소개하며, 피고인을 본인 명의로 가축을 경락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07: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시장에서 피해자 H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I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를 경락받으면서 대금을 당일 17:00까지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경락받은 소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한 것이어서 소를 경락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695,000원 상당의 비육우 5두, 임신우 4두의 합계 9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J, D, E과 새벽시간대 열리는 가축 경매시장의 경우 당일 저녁까지 경락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면 경락받은 가축을 즉시 가져 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축을 경락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E은 경매장소 및 일시와 경락받은 가축을 처분할 축산농가 소개를 맡고, D는 경매방법을 설명하고, J은 경매에 참여할 피고인을 소개하며,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가축을 경락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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