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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0 2015나14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으나 D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동산경매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1.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그 내용을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에 기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매부동산을 매입 의뢰하면서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자신 명의로 경매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되, 등기비용 중 취득세와 등록세 및 경낙대금 중 20%만을 부담한다.

2. 원고는 경락대금 중 80%를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고 취등록세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되(명도, 보수공사, 임대차, 매매 등) 이에 따른 모든 행위 역시 원고가 행사키로 한다.

3. 경락부동산 처분기를 1년으로 하고 모든 공과금을 포함 투자금을 공제 후 실소득금 중 60%는 피고가, 남은 40%는 원고에게 각 분배키로 한다.

단, 경락부동산 처분기가 1년이 경과 시에는 이익배분을 각 50대50으로 한다.

4. 경락부동산에 손실이 따를 경우 이는 원고가 책임져야 하고 위 같은 조건을 위약한 자는 이유 없이 소득금 전액을 몰수당하기로 한다.

첨부서류 : 위 확인인 인감증명 1통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5,570만원에 경락받아 2006. 4. 18.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권리분석을 비롯하여 경락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는 단지 원고가 지시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라.

피고는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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