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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5 2015가단1213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4.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이를 다시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2014. 11. 20.경 피고 C 명의로 진주시 D건물 제102동 제302호과 부산 해운대구 소재 E 오피스텔 등을 경락받는 등 여러 건의 부동산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피고 B의 누나, 대부업자들로부터 경락대금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고 계획대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고 B을 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다. 라.

이에 피고 B은 2015. 3. 4.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의 진주시 F아파트 제1동 제502호(이하 ‘이 사건 F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한편 2015. 3. 16.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연 12%, 변제기 2015. 2. 28.로 정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면서 그 작성일자를 2014. 10. 2.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던 피고 C의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 제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 경락대금을 대여해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금전거래가 있어왔는데 2015. 3. 16. 피고 B과 사이에 이를 4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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