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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21 2012가합7811
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9,904,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4.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시그마2오피스텔 에이동 617호에 본점을 두고 일반 화물운송대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군포시 금정동 186에 본점을 두고 식품 제조업, 농산물 가공 및 재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7.경 피고와 물류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물류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직매입 매장 및 식자재센터 입고 시간표’와 ‘물류코스 및 차량대수(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물류코스 및 차량대수(표)’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고정 물류코스는 29개 코스이고 업무에 투입될 차량은 지원차량 2대를 포함하여 총 37대이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갑’의 영업에 필요한 제품을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물류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이를 위탁 받아서 신의와 성실로 써 물류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업무의 범위는 ‘갑’의 상품을 ‘을’이 인수하여 수송, 하역, 검수, 보관, 배송, 피킹(갑의 거래처매장 및 거래처센터 내의 업장 배분) 및 반품처리 등의 제반 물류활동과 이와 관련 된 증정, 무상지원 판촉물 등 일체의 물류행위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대 행하는 세부항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

‘갑’의 공장 창고에서 ‘을’의 물류센터 및 ‘갑’의 지정 장소 및 시간 안에(‘갑’의 공장 을 포함한다. 단, 상품을 재포장하여 출고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로 수송하는 업 무

나. ‘을’의 물류센터에서 입, 출하 시의 검수의무

다. ‘을’의 물류센터에 입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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