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무속인으로 일하였고, 현재는 무 직이며, 피해자 C은 거제시 D에 있는 막창 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6. 28.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막창 집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데 돈을 갚아야 할 곳이 있는데, 여기에 돈을 갚으면 큰돈이 나온다.
돈을 빌려 주면 돈을 갚고 큰돈이 나오는 대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28.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4. 경까지 총 12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2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4,000 만 원 내지 5,00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다’ 는 취 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실 확인서, 차용금 증서, 지불 각서, 각 문자 내용, 녹취록,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4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