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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고정19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평생 교육원을 경영하면서 2015. 11. 2.부터 2015. 12. 1.까지 평생 교육원에서 컴퓨터 강사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4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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