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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486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고철철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폐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는 아스콘제작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경락받은 소외 H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받은 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하여, 고철을 가져가되 고철대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C에게는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7. 10:3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원고의 근로자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 철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마. 망인은 LPG-산소 절단기로 이 사건 공장에 있는 벙커시유 연료탱크 통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화상을 입고, 2013. 7. 21.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망인에 대한 치료비 11,170,310원, 합의금으로 10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를 대신하여 망인의 치료비로 지급한 돈 44,317,92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기계의 철거 작업을 피고 C에게 도급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철거 작업을 하도급 하였으므로,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기계의 철거 작업 도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망인과 그 상속인들에게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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