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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7: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운수동 264-에 있는 목련빌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우주로에 있는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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