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1 2014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14:10경 전남 고흥군 두원면 성두앞길 34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군 고흥읍 옥하리 292에 있는 고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