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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30 2016가단78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 부분 직권으로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기타 상주시 F 지상 단층우사 및 단층축사 내부에 있는 유체동산 일체’에 관한 인도를 구하나, ‘기타 유체동산 일체’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다면 판결주문 자체의 특정성을 갖출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인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 부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그 인도를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G, H, I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4, 5, 7항 기재 각 유체동산을 매수한 사실, 피고들이 위 각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동산은 원래 피고들 소유였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으로 구입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제2, 3, 6, 8, 9항 기재 각 유체동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유체동산을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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