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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30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8.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231,270원과 퇴직금 14,923,0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2005. 12. 1.경부터 2017. 4.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36,322,273원과 퇴직금 15,116,9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7. 근로자 E이, 2018. 12. 26. 근로자 F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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