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사실이 없고, 휴대폰 수리비 462,000원을 제외하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를 과다하게 초과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사고와 무관한 피해를 보험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은 사고 당일 핸드폰 파손 대물사고 접수만 하였지 대인사고 접수는 하지 않았고,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파손 정도도 매우 경미하였다
),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한 돈도 상당히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 주식회사 및 AI단체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