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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23848
회장인준취소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5.자로 시행한 원고에 대한 회장인준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원고의 회장 취임 1) 피고는 서울특별시 체육회의 지회인 구체육회이고, C 태권도협회는 피고의 회원인 태권도 종목단체이다. 2) C 태권도협회는 2016. 9. 12. 원고와 D이 출마한 가운데 C 태권도협회의 대표자인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선거 결과 원고가 23표, D이 21표를 득표함으로써 원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날 피고로부터 회장 취임에 관한 인준을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회장 인준 취소 등 1)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자 2016. 11. 28. 피고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이유로 C 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한 회장인준을 취소하였으며, 2016. 11. 29. 위 내용을 C 태권도협회에 통지하였다. 2) 원고와 C 태권도협회는 피고의 위 관리단체 지정 및 회장인준 취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합20348호로 위 관리단체 지정 및 회장인준 취소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17.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7. 2. 14.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① 원고가 이 사건 선거 공고 전부터 도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여 C 태권도협회의 회원 자격이 없고 선거인단에도 들어갈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선거는 C 태권도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된 업무처리를 한 점을 이유로 하여 또다시 2017. 2. 15.자로 원고에 대한 회장인준을 취소(이하 ‘이 사건 회장인준 취소’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 규정, 규약준칙 및 선거관리 규정 「피고 규정」 제12조(총회의 기능 구체육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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