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음주 운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콜의 존 증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이ㆍ동종의 전과 합계는 수십 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특히 2016. 2. 16. 음주, 무면허 운전,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2017. 4. 26. 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 및 2017. 5. 16. 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각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2017. 7. 29. 및 2017
7. 30. 자 각 절도 등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