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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행, 상해, 사고 후미조치 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상해 및 사고 후미조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각 범행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 및 알콜의 존 증후군 등의 영향으로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상해 및 사고 후미조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알콜로 인한 금단 증상을 경험하고, 금주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등 ‘ 알콜의 존’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 및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알콜의 존 증 등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상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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