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30. 대전지방법원 2014금제6128호로 공탁한 48,834,2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친환경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대전 동구 C 대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이를 수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30. 대전지방법원 2014금제6128호로 공탁원인을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인 48,834,2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토지대장상 소유자 D)를 알 수 없으므로 공탁함’이라고 기재하고, 피공탁자란에 ‘피수용자불명, 토지대장상 : D’이라고 기재하여 토지보상금 48,834,200원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인데,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의 기초자료인 지적원도에는 충남 대전군 E 대 64평이 F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ㆍ25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55. 5. 1. E 대 64평 소유자 D으로 지적복구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조부인 F은 1937. 1. 12. 사망하여 F의 장남인 원고의 아버지 D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D이 1989. 5. 3.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그 공동상속인들은 2016년경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원고의 조부인 F과 원고의 아버지인 D의 본적 또는 원적은 충남 대전군 G(현 행정구역상 대전 동구 H)이고, 등록기준지가 대전 동구 H인 사람 중 원고 등의 선조인 망 F과 D을 제외하고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