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23,860,000원, 피고 F은 11,980,000원, 피고 H은 3,98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14. 9...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누군가의 원고에 대한 대출 제의와 원고의 대출 신청 등 (1) 원고는 2014. 6. 2. 10:00경 농협 강남지점의 I을 사칭하는 누군가(이하 ‘이 사건 가해자’라고 한다)로부터 “행복기금을 통해 신용으로 8,3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인터넷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즉시 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8,4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6. 5.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익스플로러가 충돌되어 대출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니 농협 I과 먼저 전화통화를 한 후 그 사람을 통해 재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과 피고들 명의 계좌 송금 (1) 이후 원고는 2014. 6. 9.경 이 사건 가해자로부터 “내가 대신 대출신청을 해주겠으니,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후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에게 위 금융정보를 모두 알려주었다.
(2) 이 사건 가해자 등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4. 6. 10.경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 K, L)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8,840,000원을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순번 예금주 (피고명) 입금계좌 이체금액(원) 합계액(원) 1 C 한화투자증권 M 계좌 5,980,000 23,710,000 2 한화투자증권 N 계좌 5,970,000 3 동양종금 O 계좌 5,800,000 4 동양종금 P 계좌 5,960,000 5 B 미래에셋증권 Q 계좌 5,940,000 35,550,000 6 미래에셋증권 R 계좌 5,900,000 7 미래에셋증권 S 계좌 5,910,000 8 현대증권 T 계좌 5,920,000 9 현대증권 U 계좌 5,930,000 10 현대증권 V 계좌 5,950,000 1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