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8522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경부터 2004. 12.경까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상환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04. 12. 7. 모든 금전거래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6억 원으로 확정하되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가 ①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C 대 295.8㎡ 토지 및 그 지상 다세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② D에게 양평군 E건물 101동 202호, 302호의 소유권을 각 이전하여 주며, ③ 원고에게 F건물 102동 3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④ 원고 및 G에게 피고가 H에 대하여 가지는 각서(H가 건설 중인 성남시 I건물이 완공되면 H가 피고에게 1억 원을 1순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상의 채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정산한 대여금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런데 갑 제1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36361호, 2007하면3638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10. 26. 파산선고를 받고, 2007. 12.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08. 1. 4.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파산선고일인 2007. 10. 26.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