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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337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는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의 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5, 6에 대하여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의 표시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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