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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89441
양수금등
주문

1. 가.

피고 A, B,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2,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4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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