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14 2018가단10909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내지 3 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내지 3 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