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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14 2018가단10909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내지 3 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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