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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9도3278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배임행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 인과관계와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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