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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8도15458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 행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에서 배임 행위,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 행위와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와 불법이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 D, F, 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D, F, I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C, D, I에 대한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심판 범위와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E, G, H, J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 G, H, J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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