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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516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1.경부터 거풍유통 주식회사(이하 ‘거풍유통’이라 한다)에게 고추, 애호박 등 합계 766,688,94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하였는데, 거풍유통은 원고에게 위 농산물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2010. 4. 12. 거풍유통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가합920호로 위 농산물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22. “거풍유통은 원고에게 766,688,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7.부터 2010.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7. 14.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12. 13. 거풍유통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차4440호로 대여금 4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3. 12. 17. “거풍유통은 피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6. 확정되었다.

거풍유통은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에버랜드’라 한다)에 대하여 식자재 등을 납품하여 392,084,142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3. 8. 피고에게 위 채권을 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하고, 2010. 3. 17. 위 삼성에버랜드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10. 3. 18.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인터넷청과(이하 ‘인터넷청과’라 한다)는 거풍유통에 대하여 2010. 3. 8. 기준 268,394,700원의 물품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연 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인데, 거풍유통은 2010. 3. 17. 인터넷청과에게 이 사건 채권을 재차 양도한 후 삼성에버랜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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